장기처방 동일 조제료 개선될까?…상대가치 연구 착수
- 강신국
- 2019-09-19 10:2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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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업무량 개발 연구 착수
- 약사회, 91일 이상 장기처방 불합리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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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담당한다.
2000년 7월에 실행된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의 처방일수가 계속 증가해 조제업무가 변화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행위정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내복약 91일 이후 조제는 동일한 조제료가 책정된다.
91일 처방이나 180일 처방이나 조제료는 1만6720원이다. 약사들의 노동력이 배 이상 투입되지만 같은 조제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는 현재 처방전의 처방 일수가 내복약 91∼180일 이상인 경우 행위정의가 91일 이후로만 돼 있는 것이 적정한 행위정의인지 검토해 이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정확한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정중립 하에서 이뤄지는 상대가치 개편이기 때문에 자칫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문전약국에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약사회는 심평원의 처방일수별 조제자료를 근거로 내복약 91일∼180일의 처방조제 건수를 조사, 분석해 처방 조제일의 빈도수 증가를 검토하고 적정 수가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즉 빈도수가 가장 낮은 조제일수 구간의 수가를 91일 이상 장기처방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이외에 DUR 점검, 포괄적 약력관리, 고위험 약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제행위에 있어서도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처방의 증가, 다상병약제 조제, 고위험약물 조제 등 조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약사회는 내년 2월 보고서가 완성되면 연구용역을 발주한 심평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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