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을 기다렸는데"…발목잡힌 약국 과징금 개선
- 강신국
- 2020-01-08 19:18: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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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법제처 제출 최종안서 제외
- 도매업계, 과징금 개선안 반발이 원인...약국 기준도 덩달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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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형약국은 인하하고, 대형약국은 인상하는 내용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이 또 연기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국-도매업체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내용을 제외하고 법제처에 최종 개정안을 송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 제출된 최종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면허자의 약사예비시험 제도 세부사항만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외에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도매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도 입법예고안 수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될 것으로 보였지만, 다시 재 개정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과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복지부가 재논의를 결정한 것 같다"며 "약국은 기존 입법예고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매출 15억원 미만 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진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과징금 인하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쉽사리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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