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공정위 안전상비약 확대 발표는 월권행위"
- 정흥준
- 2020-01-09 09:5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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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있어 규제완화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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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성명에서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추가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상품화에 관여를 해왔다. 본인들의 역할을 벗어난 망동적 행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할 경우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이 우려되는 의약품임에도 공정위가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국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약사 직종, 개설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 관리를 하는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계적 공정성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사르탄, 라니티딘과 같이 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약국 밖에서는 제대로 관리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게다가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심의위에서 결정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한 행태는 행정부 간 역할을 무시한 국가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안전이 우선돼야 함에도 편리함을 좇아 규제완화를 한다면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준모는 "지난 10여년 편리함을 좇아 규제를 완화시킨 행태가 어떠한 희생을 초래하는지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통해 깨달아왔다"면서 "더이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 월권행위를 멈추고, 국가에 더 시급한 재벌 개혁과 소비자보호와 같은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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