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담합 제보를"…약사가 건넨 개원 지원비 등 타깃
- 강신국
- 2020-01-13 16:5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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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 복지부도 심각성 인식...의약정 공동 담합 근절 캠페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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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인근 의료기관에 지원비를 주는 등 의약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약사단체가 제보 접수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자체 홈페이지에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해 조사가 이뤄지게 하고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제보가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얼마만큼의 제보의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실제 김대업 집행부 초기 개설했던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도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광민 정책실장은 "최근 입수한 약국 분양 관련 짜리시를 보면 알선비를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3~4건이라도 처벌까지 이끌어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분업 20주년을 맞아 복지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담합근절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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