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주변 약국, 보훈감면 약제비 빨리 받는다
- 강신국
- 2020-04-17 11:0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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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지급기간 15일에서 5일로 단축
- 약사회 "보훈환자 많은 약국에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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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보훈 감면 약제비 지급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돼, 보훈환자가 많은 약국들은 빠르게 약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병원 주변 약국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며 기존 심평원 심사 결과 접수 후 15일정도 소요되던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청구 약국이 대상이며, 적용시기는 4월 10일 심평원 심결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지급기간 단축 적용에 대해서는 4월~5월까지 적용 후 추후 기간 연장도 검토된다.
유옥하 약사회 보험이사는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훈환자 원외처방조제가 이뤄지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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