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개설 허용 환영"
- 김지은
- 2020-07-21 10:44: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 의원 "감사원 결정, 시민 편의 우선한 합리적 판단"주장
- 감사원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 거부 부적절" 판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원이 지하철역 내 약국 개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편의를 우선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서울시는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는 반면,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약국을 비롯한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은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간 관련법 중 건축법을 우선 적용해 ‘약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성 의원은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지하철 역사 내 시민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 측은 그는 지난해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후 일관되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감사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눈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약국 개설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에 감사하다”고말했다.
관련기사
-
지하철약국 반려→허가 반전…입점경쟁 시작되나
2020-07-17 15:45
-
감사원→서울시→보건소…지하철약국 개설 결국 허용
2020-07-17 10: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