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복지부가 약사제도 일원화 제안했다"
- 김민건
- 2020-08-25 09:4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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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 위원회서 논의
- 한약사회 "전체 약사 참여하는 한방분업땐 직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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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한약사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단 위원회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문제 해결과 한약제제 분업 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약사제도 일원화를 제시했다.
복지부 제안은 한약제제 분업 시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주체로 일원화된 약사 전체가 포함되는 게 국민 편의 측면과 약사 제도 발전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완료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약사제도 일원화를 선행하지 않으면 전체 약사가 한약제제분업에 참여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회는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도 어떤 가능성이든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빠른 시간 내에 제도 수정이 이뤄지기를 요구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한약제제분업은 명백히 한방분업"이라며 "정부는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며 전체 약사가 한방분업에 참여할 것이면 애초에 한약사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제도 일원화는 복지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사자인 약사회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뜬구름인 일원화보다는 한약사제도 취지와 원칙에 입각, 한약사와 양약사로 구분하는 이원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전체 약사가 참여한다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한약제제 분업 시 전체 약사 참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을 시 직능 폐지와 이에 대한 배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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