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약국 조롱 이미지 SNS서 급속도로 확산
- 강신국
- 2020-09-03 23:3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자칩에 비유...오리지널이 약국가면 카피품으로 둔갑
- 이미지 본 약사들 "제네릭 처방하는 의사들은 뭔가"
-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되자 이미지 제작된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외에 심평원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성분명 처방과 약국을 조롱하는 듯한 이미지가 의사들을 통해 SNS서 공유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이미지를 공유하며, 4대악 정책과 파업으로 소란한 틈을 타 민주당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미지는 유명 감자칩을 이용해, 성분명 처방이 되면 오리지널 제품이 카피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희화하고 있다. 이미지를 만든 사람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당 이미지가 SNS을 통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성분명 처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만든 이미지 같다"면서 "아울러 대체조제를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하도록 하는 법안인 성분명 처방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물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인정하지 않고 제네릭을 무시하는데, 무수히 많은 로컬의원들이 처방하는 제네릭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경기지의 한 개국약사도 "이미지를 보기는 했는데 매우 불쾌했다"면서 "저 이미지를 공유하고 성분명 처방을 문제 삼는 의사들은 과연 오리지널만 처방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의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의 사후통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체조제법안 5년만에 재추진…슈퍼여당 힘 보여줄까
2020-09-03 10:29
-
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심평원 사후통보"
2020-09-02 15: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