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소상공인"…약국 등 대형마트 입점매장 불이익
- 강신국
- 2020-11-03 2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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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임대매장 86%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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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내 입점한 약국 등 임대매장들이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서울·경기 지역 150개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임대매장이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시∼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임대 매장이 86.6%였고 평균 매출액은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내 임대 매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등과의 불공정 경쟁(16.5%) 등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형마트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통정책에 대해서는 월2회 의무휴업제도 폐지가 25.6%로 가장 높았다.
월 2회 의무휴업 주중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오전 0시∼10시)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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