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근무자도 마스크 필수…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 강신국
- 2020-11-13 00:1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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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방역지침 명령 위반땐 과태료 150만원 별도 부과
- 이용자·관리자도 과태료 10만원 대상...공무원 현장단속이 원칙
- 14세미만·심혈관·호흡기질환자 미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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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입장에서 턱스크, 노마스크족들의 약국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지만 약국장이나 근무약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위반(관리의무 미준수)하면 1차 1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현장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착용 의무대상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약국장은 물론 근무약사, 전산직원 등의 마스크 착용을 항상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마스크 미착용 현장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사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마스크 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의 궁긍적인 목표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방역지침 준수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계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 즉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은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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