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로자 퇴직금 법안에 약국장도 '한숨'
- 강신국
- 2020-11-17 11:3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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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실도 "일장일단 있다"...경영자단체 '반대 '
- 장점-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타당한 입법
- 단점-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분쟁 빈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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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비중이 높은 약국 등 중소형 사업장에겐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약국장들의 각정도 커지고 있다.
다만 파트타임 약사나 전산직원 등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법안 도입이 나쁘지 만은 않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안 개정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1년 미만(1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장기적으로 퇴직급여 의무화 및 연금형태의 지급방식 전환을 고려한다면 퇴직급여의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관련해 계속 근로기간의 단축 시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위원실은 "퇴직금을 실질적인 급여의 일부로 보는 상황에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몇 년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퇴직급여 지급의무까지 더해지면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퇴직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사용자는 임금 총액의 8.22%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단기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근로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관련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근로감독관 증원 등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의 도입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급여 제도의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 사실상의 반대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를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배치된다"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국장들도 단기 근무자 퇴직금 지급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역의 A약국장은 "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1년 미만 퇴직이 빈번한 약국현장의 상황을 감안하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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