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약 중고거래, 불법인지 모르는게 더 문제
- 김민건
- 2020-11-18 11:3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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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고혈압·연고제 전방위 유통
- 식약처 "상습·고의 판매자 처벌...일반 판매자는 계도부터"
- 상습 중고판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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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중고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포털사이트 카페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 각광 받으면서 전문약과 일반약 또한 전방위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판매 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건강을 헤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하는 것 또한 판매 행위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도 처음 적발 시 계도 차원에서 게시물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만 반복된 판매가 확인되면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약사법 61조의2항)'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고 판매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계도 차원의 계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판매 등 목적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에 한해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 취득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상 본인 또는 지인이 처방·구매했다고 해도 이를 다시 금적 취득 목적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식약처에서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의약품 중고거래 등 불법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습 판매자인지 단순 판매자인지를 구별해 조치하고 있다.
대체로 전문적인 판매꾼의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유도한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위반 행위임을 모르는 일반인은 판매 게시물에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특징이 표면적으로 구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횟수 이상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며 "위법 행위임을 알렸음에도 지속 판매한다면 명확히 알고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약사법61조의2항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필요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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