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복무태만 공보의 '신분박탈 규정 강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2-13 07:1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복무태만 공보의 '신분박탈 규정 강화' 법안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06385)'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해 병무청장에 의해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소·보건지소·공공병원·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기관 등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공보의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하는데도 음주운전·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반복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보의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한 불성실 공보의 처벌 강화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발생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어렵고 비위로 인해 지역 공보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농어촌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공보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성폭행·음주운전 공보의, 신분 박탈 법안 추진
2020-10-22 08:40
-
공보의 불법 병원 알바, 올 상반기에만 6건 적발
2020-10-19 11:07
-
권칠승 의원, 형사 기소 공보의 신분 박탈법 발의
2020-10-07 17:38
-
최근 5년간 공보의 164명 징계…절반이 음주운전
2020-10-07 15:56
-
법원 "제약사에 환자정보 팔아넘긴 공보의 해임 적법"
2019-10-01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8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9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 10"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