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소유 도매상 지분 '50→30%' 제한 강화 추진
- 이정환
- 2020-12-16 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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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대표발의…"49% 소유 편법 근절해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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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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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간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행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넓히는 방식이다.
15일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의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연·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 등을 49%까지 소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의료기관·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특수관계인 기준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의약품 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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