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해결, 한약제제 분류카드 꺼낸 약사회
- 강신국
- 2020-12-31 19:3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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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한약 관련 현안 TF 2차회의서 결정
-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행위 고발 조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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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약사들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를 막겠다는 복안인데, 분류작업이 녹록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는 지난 30일 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한약 관련 회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T에서는 그간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관계 부처와 한약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경과를 설명하고 각 관계 부처 입장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또한, 제1차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 추진키로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약제제 분류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에서 '한약(생약)제제'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이미 분류·운영하고 있어 이에 포함되는 4000여 품목 외의 4만여 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 전까지는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TFT는 기존에 배포된 한약사 불법행위 관련 포스터를 참고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포스터를 새롭게 제작한 후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 웹툰을 대국민 홍보 및 일선약국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은 TF 팀장들이 집행부, 실무진과 여러 측면에서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검토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TFT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가 힘들어지자 보다 효과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 운영과 화상회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SNS 상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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