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달 연장...내달 25일까지
- 강신국
- 2021-01-06 10:58: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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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코로나로 경영위기 사업자 지원
-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안내...개인 665만명, 법인 10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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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과 달라진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법인사업자은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은 2월 25일까지 납부 하면된다.
국세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15~30일 이내) 지급된다.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해 유권해석사례 32건를 볼 수 있다.
공통 도움자료은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안내된다.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자료 등도 제공된다.
아울러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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