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의약품 중고거래…업체도 자구책 마련
- 강혜경
- 2021-01-18 11:5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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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8일)부터 개인간 의약품 거래 집중 점검
- 삭제 조치· 활동 제한…제보도 가능
- 식욕억제제부터 동물약까지 거래 품목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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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인 식욕억제제는 물론 동물의약품까지 개인간에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을 통해서도 이같은 개인간 거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가기가 꺼려지자 '혈압약 무료나눔', 내지는 회사 건강검진을 대비하기 위한 '혈압약 무료나눔'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 동물용 구충제 역시 단골 품목 중 하나다. 하지만 계도에 그칠 뿐 실제 처벌 사례 등은 거의 없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중고나라는 오늘(18일)부터 플랫폼 내 개인간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나라는 공지를 통해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약사법 제44조)에 의거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31일까지의 집중 모니터링 기간 외에도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인 만큼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과 개인 신고 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거래 등록시 이를 즉시 삭제하며, 이용자는 경고 없이 활동이 제한된다.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다. 회원이 플랫폼 내 온라인 고객센터 내 1:1 신고문의를 통해 개인간 의약품 거래 URL을 전달하면 '중고나라 클린센터'에서 검토 후 즉시 해당 품목 거래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도 이같은 개인간 거래 행위 집중 단속이 일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아 약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 없이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며 "사이트 운영관리의 권리를 강화하고 MOU체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약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고마켓 등을 통해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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