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실수"...약국 청구불일치에 고개 숙인 쥴릭
- 정흥준
- 2021-02-01 17:34: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잘못된 계산 반영...심평원에 공급보고 정정"
- "불편 겪게 해 죄송" 공식 사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경기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제미글로정에 대한 청구불일치 공문을 받았고, 지난 2019년 쥴릭과의 거래명세서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해당 기간 거래명세서상에는 구입약가와 청구금액이 개당 약 71원씩의 차이가 발생했다. 결국 낮은 금액에 구입해 비싼 가격으로 청구한 셈이 된 것이다.
관련 청구불일치 공문을 받은 약국은 경기뿐만 아니라 대구 등에도 있었다.
하지만 쥴릭은 소명기한 마지막날 새 명세서를 약국으로 발송할 뿐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은 가진 약사들이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쥴릭은 문제가 생긴 이유와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고 약국에 사과 인사를 전했다.
쥴릭은 "과거 진행된 약가인하 보상 집행과정에 있어 VAT(부가가치세)가 잘못 계산된 내용이 반영돼 발생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문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실수를 바로잡는 작업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쥴릭은 해당되는 고객들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내부 정정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쥴릭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자료 정정이 심평원에 2월 10일까지 정정 보고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이슈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과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유통업체 실수로 청구불일치…약국은 소명에 '진땀'
2021-01-31 14: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