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대 인식'...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 김진구
- 2021-02-09 07:1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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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매출액·매출원가 과대 계상…미판매 제품 수익에 포함
- 증선위, 씨젠 담당임원 해임권고…과징금 규모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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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씨젠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매출액·매출원가·관련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대리점에 납품만 했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수익으로 포함시킨 셈이다. 이렇게 과대 계상된 매출은 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1년 내 조기상환 청구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떨어져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연구개발 지출금액을 회계상 개발비로 계상하면서 규정을 어겼다.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씨젠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씨젠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빠르게 진단키트를 만들어내면서 코스닥 5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7247억원에 이른다. 2019년 말 8041억원에서 6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8월엔 한때 시가총액 8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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