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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정흥준 기자
  • 2026-07-15 06:00:56
  • 요약
  • 자료 제출기한 1차 연장해 이달 초까지 접수
  • 자문회의·소위·약평위 수순...내년 상반기 최종 윤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3개 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최근 마무리돼, 오는 12월 1차 결론을 목표로 약제 검토가 시작된다.

다만,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가인하까지 동시 추진되면서 급여 재평가 예정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였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이달 초 마무리됐다.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급여 재평가 중 성분 개수로는 가장 적지만 3년 평균 청구액은 1400억에 달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자문회의,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리게 된다.

공식적인 자료제출 기한은 지났지만 일반적으로 보완 자료 등이 있으면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만약 12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면, 소위원회는 11월 중순 이후로 개최될 예정이다.

1차 결과 발표 후에는 내년 초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 내년 상반기 중 소위원회와 약평위를 다시 한 번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올해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평가 체계가 달라진 첫 급여 재평가다. 그동안은 비용효과성 평가에 따라 약가인하로 급여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다.

임상적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선별급여(50~80%)를 적용한다. 약가인하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유용성 입증이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4월 건정심에서 올해 12월까지 급여재평가 1차 결론을 내기로 해 실무 부서가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등재 약가인하도 올해 11월 첫 번째 약가 조정(51%)을 목표로 실무 단계에서 준비중이기 때문에 오는 연말 재평가와 기등재 인하 등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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