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대체조제 활성화법 신속히 처리하라"
- 강신국
- 2021-03-12 22:5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1일 2021년도 제1차(초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에 심평원 DUR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인데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을만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불편한 사후 통보절차와 확인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대체조제 통보 방식은 팩스, 전화 등으로 지난 2000년 약사법 개정이후 21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급변하는 현대사회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통보여부 확인을 보다 명확히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에게도 보다나은 조제 투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