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약국 인적사항 신용정보기관 제공 추진
- 김정주
- 2021-06-06 20:5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청없이도 제공 가능토록 제도 보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는 게 주골자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