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콜린 집중질의…권덕철 "약가환수법안 채비"
- 이정환
- 2021-06-16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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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심평원장 "청구량 증가한 의원, 적극적으로 관리"
- 김강립 식약처장 "임상계획서 미제출 업체, 허가취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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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 질의에 각자 대책을 내놨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유효성 논란 끝에 일부 적응증 관련 급여축소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처방량이 유지중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도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기간동안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고 건보재정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건보재정 손실 해결책, 심평원에는 처방량 증가 관리법, 식약처엔 임상재평가 관리감독 방안을 질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추후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콜린알포 청구량 증가의원에 대해 청구량 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처장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며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일부 제약사가 약가환수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확정적인 입장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연작전을 피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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