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 이탁순
- 2021-06-17 09:20:1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이후 행정처분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3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4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5"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6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7일동 국내 판권 보유 코로나치료제 ‘조코바’ FDA 허가
- 8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9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10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