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없어 새로 구입한 약, 청구불일치 선정됐다면?
- 이혜경
- 2021-06-24 10:0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구입약가-구입수량 정기확인 안내
- 새 구입단가 즉시적용 시 불일치 확인 대상 '주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반품 등으로 의약품 재고가 없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단가로 의약품을 구입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구입약가 산정 시 가중평균가가 아닌 새로운 단가를 구입일부터 청구단가로 바로 적용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재고 파악 불가로 구입약가 확인 시 가중평균가와 청구단가를 비교해 '청구불일치'건으로 선정·통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 심평TV(www.hiratv.or.kr)를 통해 '2021년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 설명회를 진행했다.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 처음 구입해 사용한 약제로 보고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돼 적용되기 전까지 구입약가로 산정하면 된다.
이때 심평원이 재고 파악 불가로 청구불인치 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했다면, 요양기관은 새로운 단가로 구입 시 기존 재고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재고관리대장, 의약품수불대장 등 자료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구 이전 가중평균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미리 확인 및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원미만이면 4사5입해 가중평균가로 산정하고 1원 미만은 1원으로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같은 분기 내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매분기 구입약가 정기확인과 더불어 반기마다 구입수량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심평원은 "2012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대체청구는 개선됐으나 미구입 약제청구가 증가추세"라며 "지난해 기존 대체청구를 포함한 미구입 약제청구까지 사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입수량 사후관리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상반기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의약계 안내 등을 마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이 시작된다.
관련기사
-
심평원, 의약품 구입약가 이어 구입수량 '반기별' 관리
2021-06-12 18:38
-
"또 청구불일치 주의공문이"…약사들 화들짝 놀라
2014-08-05 12:24
-
김대업 회장이 심평원에 원하는 약국 관리 방안은?
2021-06-02 19:06
-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지난해 수수료로 4억 벌었다
2021-03-13 06:18
-
약국 500여곳,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품비 환수
2021-03-04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5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6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7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8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9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10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