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향정처방전 연루 약국 27곳 구제하라
- 강신국
- 2021-06-24 22:32: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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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형사·사법기관 조사땐 고문변호사 입회 등 법률지원
- 법률 개정 등 구조적 개선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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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병원약사회관에서 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약사 법률 지원건 등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30대 여성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으로 스틸녹스 조제 요구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서울 전역의 약국 100여곳을 통해 향정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향정의약품을 조제해 준 약국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 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상 약국은 강서 2곳& 8231;관악 2곳& 8231;동작 3곳& 8231;마포 1곳& 8231;서초 4곳& 8231;양천 7곳& 8231;영등포 8곳 등 총 27곳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들이 형사·사법기관 조사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입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키로 의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당한 조사와 처벌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시 환자 주민번호 등 처방전 기재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며 마약류 이외 향정의약품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 12. 2 - 서울지부 강서구분회는 신원불상자가 명의도용 마약류 처방전을 사용하여 조제·투약받은 사례를 강서경찰서에 수사 의뢰 ○ ’21. 4.23 - 서울지부를 통해 피해 회원 사례 조사를 요청하고 고문변호사 지원 등 해당 약국에 대한 법률지원 결정 ○ ’21. 5.24 - 강서경찰서에 본회 명의 탄원서 제출 ○ ’21. 5.28 - 강서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결정하고 강서& 8231;관악& 8231;동작& 8231;마포& 8231;서초& 8231;양천& 8231;영등포 등 약국 소재 관할 보건소에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위반 통보 및 행정처분 통보 요청 ○ ’21. 6. 2 - 대한약사회 상기 7개 보건소에 해당 약국 행정처분 면제 및 사법기관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처분 유예 요청 공문 발송
사건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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