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 미확인시 '이베니티주' 전액 환자부담
- 이혜경
- 2021-07-16 10:3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본원-지원 진료비확인요청 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15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베니티주 사례의 경우 환자가 제출한 기록은 2개월 전 촬영한 엑스레이가 전부였다.
이베니티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 골다공증약제(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일정 조건(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성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을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민원인의 경우 제출된 기록 검토결과 엑스레이상 골다공증만 확인될 뿐, 골밀도검사를 시행한 결과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격리실에서 사용한 환의와 이불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례는 환불이 결정됐다.
감염 등의 이유로 소각 처리된 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은 관련 고시에 따라 입원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기 ??문이다.
이번에 환불이 결정된 사례는 ▲환의, 홑이불 등의 소모품 ▲전립선조직검사시 시행한 유도초음파 ▲혈관-뇌혈류초음파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MRI-슬관절 등이다.
반면 ▲양한방 중복진료 ▲유방초음파 ▲격리실 입원료 ▲유방성형재건술 ▲비중격재건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언어치료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등의 진료비 환불은 거절됐다.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금액으로는 104억원에 이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5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6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7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8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9"PDLLA 설명에 외국인도 반응”…K-뷰티 약국템 부상
- 10"진단이 곧 기회…테빔브라, 위암 1차치료 새 선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