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평가 참여위원 '소비자→시민·환자' 확대
- 이혜경
- 2021-07-20 11:16: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19일부터 2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가장 크게 바뀌는 규정은 제5조 의견수렴 부분이다.
심평원은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기준 개발, 평가등급의 결정 및 조정 등 평가과정에서 전문학회·의약계단체·소비자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 자문단 또는 전문가패널과 소비자로 구성되는 소비자참여위원회 또는 소비자패널을 운영할 수 있다.
심평원은 다양한 국민 대표 참여를 위해 소비자로 국한된 위원회 및 패널을 국민 대표로 구성되는 국민평가참여위원회, 국민평가패널 또는 환자패널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에서 국민으로 위원회가 확대되면 소비자, 시민, 환자 등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의료평가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신설 및 평가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의평조 심의 대상에 '평가체계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과 연간 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수립 및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연간 평가계획 수립을 의평조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중장기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 평가 계획에는 ▲중장기 평가계획의 추진방향 ▲평가영역(분야)별 추진계획 ▲가감지급 및 평가제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요사항 등이 담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5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6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7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8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9"PDLLA 설명에 외국인도 반응”…K-뷰티 약국템 부상
- 10"진단이 곧 기회…테빔브라, 위암 1차치료 새 선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