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뇌 MRI 건보 재정지출 1360억원 증가
- 이혜경
- 2021-07-22 11:2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증질환 본인부담차등 효과 적용하면 의료비 대폭 절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뇌 MRI 사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3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기존 관행 수가기준으로 산출하면 2438억원으로,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이 모두 적정의료라고 가정하면 1078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ISSUE'를 통해 '뇌 MRI 수가 정책의 효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급여확대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뇌 MRI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외부 병원 필름 판독 수가 인상, 판독권한 확대(영상의학과→일반 전문의), 중증 뇌졸중 환자 재촬영 허용 등을 진행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뇌 MRI 이용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급여확대가 이뤄진 2018년 10우러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30일 이내 동일 질환으로 인한 MRI 재촬영은 정책 시행후 0.39%p, 외부 병원 필름 반독 비율은 0.1%p 감소했다.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뇌 MRI 급여확대 정책효과를 보면, 1078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봤는데 정책 이후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의 질병 현황을 보면 경증질환자의 증가폭이 커서 모두 적정 진료로 보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또 본인부담 차등 정책으로 인해 경증 질환자는 본인부담이 80% 상승되지만, 기존 관행수가 보다 낮은 금액의 80%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경증질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절감된다고 언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증질환자 본인부담 차등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기반으로 척추, 근골격계 등 사용량이 많은 타 질환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와 치명적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MRI 검사비 병원간 최대 5.7배…초음파는 25.7배
2021-06-10 17: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