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EGFR 돌연변이' 기준은?
- 이혜경
- 2021-08-02 11:32: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2세대 치료제 급여인정 투여대상 세부 안내
- 분류되지 않은 폐암에 '알림타주' 등 급여투여 불인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1세대 '이레사(성분명 제피티닙)', '타세바(엘로티닙)', 2세대 '비짐프로(다코미티닙)', 지오트립(아파티닙)' 등의 급여투여 대상인 'EGFR 활성돌연변이' 기준이 명확히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용법 FAQ'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의 'EGFR 활성돌연변이'와 '알림타주(퍼메트렉시드)'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이때 급여 투여대상이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으로 돼 있는데, 활성돌연변이는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돌연변이를 의미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구체적인 돌연변이 유형으로는 'exon 19 deletion'과 'exson 21 L858R'이 있다.
이외 'exon20 insertion mutation 중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EGKR TKIs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형' 등 임상진료지침(NCCN) 또는 OncoKB database 등에서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성돌연변이로 분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선행화학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고식적요법 투여 1차 이상에서 비편평상피세포에 'pemetrexed + platinum' 요법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는 알림타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원은 "분류되지 않은 폐암은 급여투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림타 포함요법은 adeno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등 비편평상피세포암으로 명확히 분류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화이자, 3세대 ALK저해제 '로비큐아정' 국내 허가
2021-07-30 17:01
-
'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1차 보험급여 또다시 도전
2021-07-19 06:18
-
NTRK 융합 양성이면 'OK'…'비트락비' 효과와 과제
2021-07-16 06:18
-
키트루다, 티쎈트릭과 함께 4년 만에 큰산 넘었다
2021-07-15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