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1통에 5만원…저가는 '안되고' 고가는 '된다'
- 김지은
- 2022-01-04 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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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 여부 두고 법률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 대전 유성구 A약국, 판매 제품 폭리에 환불 거부 논란
- 약사법 상 구매가격 이하 판매는 제한…고가 판매 규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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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제품의 판매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제품들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실제 약국에서 보통 2000~3000원에 판매하는 마스크, 반창고, 진통제 등의 제품 판매가격도 5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가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그 자리에서 환불을 요구하자 “법대로 하라”며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스'로 가격이 책정되는 약국의 일반약, 의약외품 등의 판매가 책정 방식으로 인한 일부 약국의 소비자를 향한 폭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한 약사의 기행(?)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됐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A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약사법상은 제재 불가능”…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렇다면 A약사의 상식선을 뛰어 넘는 판매가 책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일까요. 법률전문가들은 우선 약사법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약사법 상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런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보통의 시장 판매가 이상, 혹은 상식선을 뛰어 넘은 고액의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물어 법으로 이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놓는단 것 자체가 입법 낭비일 수 있다는게 변호사의 말입니다.
더욱이 변호사들은 이 약사는 가격이 문제였지 제품 각각에 판매가격 표시도 충실히(?) 해 놓아 판매가 표시 부분에서도 약사법에 저촉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사기죄 고발, 민사소송 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두고는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A약사가 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포인트인 ‘기망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 약사가 제품들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해 놓은 만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약사는 각 제품에 가격표시를 모두 해 놓았다”며 “그 가격표를 본 고객이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인 만큼 착각할 가능성은 있다. 소비자로부터 착각을 불러일으킨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연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거래 관행상 제품에 대한 예상 판매가가 있는데 이 약사는 관행을 뛰어 넘는, 일반 약국 판매가에 10배 이상 가격에 판매한 상황”이라며 “이 경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사전에 고객에게 비싼 판매가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기망에 해당되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사로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는 점을 따져 부당이득금 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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