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 강신국
- 2022-02-24 10:05: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습 예정일 3일 전 1회...실습 중 주 1회 가능
- 최대 10만원 검사비용 부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대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히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2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 3생동시험 급감했지만…제약, 제네릭 약가 보존 재시도 고심
- 4하태길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청와대 보건행정관 발탁
- 5영유아 수족구 환자 한달새 4배 증가…의사들도 '깜짝'
- 6하나제약 '바이파보주'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보고
- 7대원, 고지혈증 치료제 ‘업타바서방정’ 출시...복용편의성↑
- 8미 의회,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 심의…상호교환성 삭제 속도
- 9국산신약 '어나프라주' 국민 청원…"신속 건보급여·수가 시급"
- 10아리바이오-아리바이오랩, 2026 BIO USA 동반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