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희망퇴직 수용불가"…GSK노조 법적대응 나서
- 정새임
- 2022-09-08 0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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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 진정... 노동위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노조"사전 논의 없이 희망퇴직 기습 공지"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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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 한국GSK 지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단체협약 위반 진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한국GSK는 지난달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n+8' 보상 조건을 내걸고 8월 말까지 신청자를 받았다. 이는 근속 연수의 2배에 8개월을 더한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8월 24일까지 희망퇴직을 빨리 접수한 직원에게는 1개월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호흡기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CNS와 정신과 영업은 중단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선 부인했다.
GSK 노조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노조와 전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직원들과 1대 1 면담을 강행한 데다 조기 신청자의 추가 지급금 조건까지 걸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24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단협 제21조에 따르면 경영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을 실시할 땐 조합과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감원을 결정 후 30분 전 노조에 일방 통보 후 기습적으로 희망퇴직을 공지했다"며 "사측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신의칙에 따른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 대응은 지난달 낸 성명의 연장선이다. 노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 희망퇴직 신청 마감 후 사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자가 회사의 기준에 못 미쳤지만, 인원을 맞추기 위한 압박·종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가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번 진정 제기와 구제신청은 인사부 총괄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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