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러스, 기록서 허위 작성...제조업무정지 처분
- 이혜경
- 2025-07-28 09:3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탁제조 '용액용분말주사제' 27일 간 제조 정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코러스제약을 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기록서 거짓작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12일 2개 품목과 자사제조 및 수탁제조 위반품목 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과 '세포졸주(세파졸리나트륨)' 등 2개 품목은 7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전체 행정처분 기간(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서 종전 시행된 제조업무정지의 시작일부터 처분 정정일(2025. 7. 22. ~ 2025. 7. 24, 3일)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처분이 진행됐다.
위반품목이 자사제조인 경우 7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2개월 27일 처분이 나왔다.
대상 품목은 '설포존주(설박탐나트륨, 세포페라존나트륨)', '케이악손주2g', '코러스세포탁심나트륨주', '케이탁심주 2g' 등 4개 품목이다.
위반품목이 수탁제조인 경우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27일(2025. 7. 25~2025. 8. 20)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상 제형은 용액용분말주사제다.
관련기사
-
내리막은 멈췄지만...휴텍스, 씁쓸한 'GMP 처분' 여진
2025-07-17 06:20
-
행정처분과 재평가...시메티콘 집단 철수의 복잡한 퍼즐
2025-07-12 06:18
-
아이월드·화이트생명과학, 탈모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5-07-09 10: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