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도 '특허기간 연장' 적용 추진
- 김진구
- 2022-09-19 12:03:4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후 입법 미비 …킴리아도 특허연장 불가 상태
- 특허청, 특허법 시행령에 '첨단바이오의약품' 문구 추가 검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의견을 조회했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혹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한다.
2020년 9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약사법에서 분리 시행되면서 최신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연장 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업계에선 킴리아 이후로도 노바티스 졸겐스마·럭스터나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20여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연장 대상 발명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편안은 특허청이 마련한 또 다른 개편안인 ▲품목당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조정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제 도입 ▲연장 거절 결정 후 구제수단 도입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개편안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허 연장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경우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법 개정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기사
-
특허 연장 신청 기회 확대될까...오리지널사에 당근 검토
2022-09-16 06:20
-
미국 14년·한국 무제한...유효 특허기간에 상한 도입되나
2022-09-15 12:10
-
외국보다 복잡하고 긴 특허연장기간...특허청 손댄다
2022-09-14 06:20
-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편 예고…제약업계 촉각
2022-09-08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5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8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9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10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