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김지은 기자
- 2026-04-24 0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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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약사 1약국 원칙 명확화…“편법 지배구조 차단 계기”
- 창고형 약국 확산에도 우려…“공공성 훼손, 제도 관리 필요”
- “왜곡된 운영 구조 정상화 전환점"…추가 입법도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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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 개설 과정에서의 편법적 지배·운영 구조를 차단하고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원칙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거대 자본에 의한 우회적 약국 개설 및 운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질적 운영 주체의 분리’ 구조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약사회는 이러한 구조가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보건의료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대여나 자본 종속형 운영, 편법적 네트워크화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왜곡된 운영 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약사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자본·유통 중심 영업 형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량 구매와 저가 판매 경쟁 중심의 운영이 복약상담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유통경로 집중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약국 운영의 실질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창고형 약국 등 변형된 자본 중심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사회와 9만 회원은 약국이 공공보건 인프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현장의 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편법적 약국 운영과 유통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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