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신중절 의약품 급여적용 반대...안정성 부족"
- 강신국
- 2025-08-01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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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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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일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불법적인 자가 투여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부작용 등에 대해 완전 무결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물 오남용 및 합병증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신중절 의약품의 도입 논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에 해당 약물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하고 전세계 100개국에서 사용중이라는 점에 기반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이 없고 해외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약을 쓰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약사법으로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의료인도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의료법상의 진료거부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피임 시술은 급여 대상이 아니고, 생식기능 회복은 급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면,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단순히 ‘권리 보장’과 ‘보험 적용’의 틀로만 다루고 있어 성교육·피임지원·사전상담 등의 사전 예방·상담 교육 등 같이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안이 부재한 채 의료적 조치만 강조돼 있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의료계의 전문가적 소견 반영과 다양한 집단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및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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