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예정 통보에...약사회에 몰려드는 약사들
- 김지은
- 2022-11-07 18:25: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관에 민원실 마련...약사회 직원들, 면허 신고 등 지원
- 사이트 이용 미숙한 고령 약사들 방문 많아... 유선 문의도 폭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주부터 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 약사 면허신고 민원 대기실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의 면허 효력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약사들이 약사회관으로 몰리면서 궁여지책으로 대기실을 마련한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사전 통지서를 받은 약사는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4274명을 포함해 약 2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사실상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고령의 약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통지서를 발송 받은 후에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지난주부터 직접 면허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약사들이 약사회관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방문이 급격히 늘면서 따로 마련한 대기실에서 담당 사무국 직원이 면허 신고 사이트 이용 방법을 설명하거나 직접 신고를 돕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사전 통보를 받은 약사 중에는 현재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령 약사들이 적지 않고, 약사 회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면서 “면허효력 정지라는 통지서 문구를 면허 취소로 오해해 놀라다 보니 통지서 발송 이후 유선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은 신고 사이트 이용이 어렵다 보니 직접 회관으로 찾아오고 있다”면서 “통지서가 속속 전달되면서 지난부터 문의와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면허 신고 기간마다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 중에는 사무처나 개인 연락처, 주소 등 수소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아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더 혼란일 수도 있지만,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 등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관련 안내도 쉽지 않다”면서 “신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처분 사전 통지는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면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약사회가 운영 중인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 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콜센터(1577-9598)로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
2만5000여 장롱면허약사, 처분예정 통지 받자 '대혼란'
2022-11-04 11:42
-
약사면허 미신고자 효력정지 사전통보...."이렇게 대처"
2022-11-01 16:24
-
'약사면허 미신고자 처분' 사전 통지에 문의 빗발
2022-11-01 10:29
-
면허정지 통지 반송된 약사 4274명…12월 무더기 처분
2022-10-29 21: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2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3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4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 5성인 전용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
- 7중국, 의약품 규제 24년 만 대수술…"혁신 우대+책임 강화"
- 8무균제제 첫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개…13개 품목 적합
- 9정부, 약포지·시럽병 제조사에 평시수준 원료 우선 공급
- 10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법사위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