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김지은 기자
- 2026-06-30 11:5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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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약품 영업사원들 거래약국 돌며 마이녹실 판매가 변경 요청
- 재고 차액 보상 조건으로 가격표·POS 변경 확인 요구
- 약사들 "일반약 판매가격까지 제약사가 관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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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한 제약사가 자사 대표 일반의약품의 출하가격 인하와 함께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현대약품 영업사원들은 거래 약국을 직접 방문해 마이녹실 판매가격을 기존보다 크게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방침을 설명하면서 현재 보유 재고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으며, 일부 담당자는 약국에 비밀 엄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영업사원이 약국에 있는 마이녹실 재고를 모두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뒤 가격 인하에 따른 보상 절차를 설명했다"며 "대신 판매가격도 회사가 제시한 수준으로 내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약국을 운영했지만 제약사가 직접 판매가격을 특정 가격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증빙해 가겠다고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회사에서는 경쟁 제품 대비 가격이 높아 정책적으로 출하가와 판매가를 모두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실제 복수의 약국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또 다른 약사는 "현대약품 OTC 대표 품목인데 갑자기 회사 방침이라며 출하가를 낮추고 판매가격도 함께 인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안내받았다"며 "기존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을 위해 가격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약국들에 따르면 일부 영업사원들은 가격 변경 이후 약국의 가격표나 POS 화면 등을 통해 실제 판매가격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사는 "가격표를 바꾼 뒤 사진을 찍거나 POS 가격이 변경된 화면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지점장이나 본부장이 다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허위로 보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약국가는 적지 않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출하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제약사의 정책 판단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약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사실상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사입가격을 낮추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얼마에 판매할지까지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바꾼 뒤 이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면서 부담을 느낀 약국도 적지 않다"며 "일부 약국은 가격 결정은 약국의 권한이라며 회사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하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거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소비자 판매가격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회사 측은 약국들에 경쟁 제품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출하가격과 판매가격을 함께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일 계열 경쟁 제품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창고형 약국과 저가 판매 경쟁 확산 등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약품 측은 30일 데일리팜에 이번 사안과 관련 "마이녹실 출하가 인하에 따른 권장소비자가격 안내는 참고자료 차원일 뿐 강제성이 없으며 당사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 "재고 보상 또한 출하가 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판매가 인하나 증빙 제출을 조건으로 한 바 없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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