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정흥준 기자
- 2026-04-11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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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 약가연동 감면율 30%→50% 상향
- 5년 내 3회 인하 대상 요건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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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이하 PVA) 인하율 감면이 50%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존 연속인하 조건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5년 내 3회 인하 대상이라는 부가 조건이 달릴 경우 수혜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세부 요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혁신형 PVA 감면율 인상은 결정됐지만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혁신형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 강화로 PVA 인하율 감면이 상향됐다. 사용량 약가연동으로 인하가 될 경우 30% 감면을 50%로 상향해주는 방안이다.
만약 사용량이 늘어나 약가 인하율이 4%로 결정됐다면 혁신형 기업의 경우 2%로 낮춰주는 것이다.
현행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에서는 연속 인하 약제에 대한 감면 조건이 달려있다. 5년간 협상을 2회 이상 합의한 약제이면서,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단이 인정한 기업이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협상 중인 약제의 ‘분석기간 종료일 전 5년 내 3회차 협상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약사가 서류를 제출해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부가 조건을 이번 감면율 상향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 차례나 협상 대상이 될만큼 사용량이 늘어난 제품으로 제한할 경우 대상 품목은 크게 줄어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작년 협상에서 5년 내 3회 이상 인하 대상이 돼 30% 감면을 받은 품목은 17개였다.
산업계는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조건 없이 감면율 50% 상향을 의결했기 때문에 세부조건 변동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혁신형 기업과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가 조건 없이 50%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3회차 협상이 아니라면 1회차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2~3회차에도 감면이 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다만 3회차로 제한하면 대상 품목이 많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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