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천승현 기자
- 2026-03-27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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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네릭 산정기준 45% 제시...현행보다 16%↓
- 생동 미실시 제네릭 약가 현행보다 20.9% 하락
- 계단형 약가제 단축 적용으로 후발 제네릭 진입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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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을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방안을 공식화했다. 제약업계가 제네릭 약가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정부는 기존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를 확정했다. 제네릭의 최고가는 종전보다 16% 인하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네릭은 현행보다 약가가 20% 이상 낮아진다.
최고가로 등재됐더라도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1년 뒤 약가가 추가로 15% 인하되는 새로운 약가인하 장치도 가동되면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더욱 클 전망이다.
복지부, 제네릭 약가산정률 45% 제시...생동 미실시 제네릭 20.9% 인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2년부터 적용 중인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5%까지 약가를 받는 가산이 부여되고 1년 후에는 상한가가 53.55%로 내려간다. 특허만료 신약도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특허만료 전의 53.55% 수준로 인하된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최초 등재되는 제네릭이 1년 동안 59.5%로 일률적으로 부여받았던 가산이 폐지되고 R&D 투자 성과에 따라 가산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제네릭 약가제도에서 처음 선보인 ‘53.55%’가 15년 만에 사라진다.

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5%로 설정되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6.0%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제네릭 1개 제품의 수익률이 16% 떨어지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5%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5.6%로 계산된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13번째 제네릭에 대해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된다. 계단형 적용시마다 약가인하율은 15%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 달 단위로 상한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재시행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일 건정심에 약가제도 개편을 보고할 때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최초 보고 이후 4개월 만에 완화된 계단형 약가제도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현행 21번째 제네릭보다 더욱 앞당겨진 13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약가인하 장치에 빨리 노출된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계단형 약가제도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최고가가 53.55원일 때 21번째 제네릭은 15% 내려간 45.52원을 넘을 수 없다. 22번째와 23번째 제네릭은 각각 38.69원, 32.89원으로 내려간다. 24번째는 27.95원, 25번째는 23.76원으로 후발주자로 갈수록 약가가 낮아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5%로 설정되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가 45원일 때 13번째와 14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감액 기준 15%씩 낮아진 38.25원과 32.51원으로 내려간다. 15번째 제네릭은 27.64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15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가 적용되지 않아 53.55%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기준요건 인하율 확대·계단형 약가제도 강화로 후발 제네릭 약가 폭락
개편 약가제도에 더욱 강화된 최고가 기준 요건이 동시 작동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폭은 더욱 커진다.
복지부가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내놓은 기준을 보면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등재된다’라고 명시됐다. 38.69%는 최고가 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해 15%씩 두 번 인하된 기준이다.(53.55%x0.85x0.85)
현재 계단형 약가제도가 첫 적용되는 21번째 제네릭은 38.69%에서 15% 인하된 32.86%가 적용된다. 최고가 53.33%와 비교하면 첫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네릭은 38.6%가 깎인다는 의미다. 22번째, 23번째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인하된다.
13번째 제네릭은 최고가 요건 2개 미충족 제네릭 28.80%에서 15% 내려간 24.48%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13번째 제네릭을 비교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53.55원이 개편 제도에서는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구조다. 13번째와 14번째 제네릭은 최저가에서 38.6%씩 내려가면서 각각 14.98%, 9.20%로 낮아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순서 단축, 계단형 적용 15% 인하, 최고가 요건 미충족 약가인하율 20%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후발 제네릭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최고가 제네릭도 동시 등재 제품 수에 따라 1년 뒤에 약가가 인하되는 장치도 제약사들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 진입시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동일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에 준하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시 12번째 이내에 포함돼 최고가 45%를 받았더라도 다수의 제품의 등재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품은 1년 뒤 15%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제네릭 8개 품목이 등재돼 45%의 약가가 책정된 상황에서 2월에 제네릭 8개가 등재되면 9번째 순서로 동시에 등재돼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월 등재 8개 제품이 추가되면서 동일제제 13개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후에 계단형 약가가 적용된 8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등재된 제네릭도 13개 이상 동시에 진입하면 1년 뒤 약가가 15% 인하될 수도 있다. 만약 45%의 최고가 요건을 확보했더라도 1년 뒤에 15% 내려간 38.25%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행 제네릭 최고가보다 28.58%가 인하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40%대 초중반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제시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40%대 초중반의 구체적인 수치로 43%로 관측했다.
제약업계가 53.55%에서 10% 인하된 48.20%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건넸지만 복지부는 최초 안건에서 소폭 오른 45%를 제시하면서 제약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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