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강혜경 기자
- 2026-03-24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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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오프라인 홍보 사례, 관련 법령 따라 처분
- 약사회 "유사 사례 재발 않도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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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약국에 대해 당국이 처분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약국들에서 일반 식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식약처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해 달라"며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시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는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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