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관련 병의원·약국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 강신국
- 2022-12-07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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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대상질환의 치료비와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10월 29일 오후 6시~10월 30일 오전 6시) 사고 현장(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즉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신체적 부상자),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대상 질환은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이다.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고일 이전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다.
다만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는 제외된다.
또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은 심리치료 의료비(급여, 비급여, 약제비) 지원이 원칙이다.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100/100 약제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해 처방한 약제비가 대상이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의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납부하지 않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 합산해 청구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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