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안돼요" 대전시약, 경찰청과 예방 캠페인
- 강혜경 기자
- 2026-02-05 19:25: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역 대합실서 합동 캠페인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경찰청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약사회와 경찰청은 5일 오전 8시30분 대전역 내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약물운전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방에 의한 복용이라 하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단속 이전에 예방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약사회와 협력해 약물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구매하는 환자의 약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복약지도 해 나가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물운전의 기준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며 "현장에서 환자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복약상담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4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5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6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7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8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9"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 10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