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대국민 집중 홍보
- 강혜경 기자
- 2026-02-04 12:0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앞두고 포스터 게시 등 준비
- "처방전·약 봉투 '졸음유발, 운전금지, 운전주의' 확인하세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오는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복약지도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졸음·어지러움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복약지도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고, 약 봉투 배부시 관련 안내지를 동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필기 회장은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가 예방의 핵심"이라며 "광명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