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업체, 약국명칭 특허 출원 논란…"약사법 위반"
- 김지은 기자
- 2026-01-29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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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엔케이투제이 '메디킹덤약국' 상표 출원하자 지식재산처에 의견 제출
-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 될 수 없어... 소비자 기만 및 약사법 위반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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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자 지역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청을 상대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메디킹덤약국’ 상표와 관련해 지식재산처(특허청)에 정보제공(거절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서울시약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앤유특허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약사회가 문제 삼는 핵심은 출원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이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건 상표를 선점하려는 것은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정보제공서를 통해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법인이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등록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를 적법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형·창고형 약국’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일부 약국들이 ‘메가’, ‘메디’ 등 대형 유통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브랜드화 하며 상표 선점에 나서는 상황에서 법인까지 ‘약국’ 명칭을 독점할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특정 법인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약국’ 명칭을 상표로 선점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약사법을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는 다수 약사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한 상표 분쟁을 넘어 약국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보제공 제출은 자본 세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 역시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제도적 혼선을 막아야 한다조했다.
시약사회는 향후에도 기업 자본의 약국 시장 침투와 무분별한 기업형 약국 확산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표 정보제공이 ‘약국’ 명칭을 둘러싼 첫 제도적 방어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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