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대마 사용범위 확대...에피디올렉스 약가협상 돌입
- 정흥준 기자
- 2026-01-08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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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급여적용 질환에 결절성경화증추가 논의
- 희귀의약품센터, 공단과 협상중...현 상한액 1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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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의료용 대마인 ‘에피디올렉스내복액’의 급여 범위 확대가 임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마무리 약가협상에 들어갔다.
그동안 에피디올렉스는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드라벳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 바 있다. 협상이 완료되면 결절성경화증 환자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 급여 확대를 놓고 희귀필수약센터와 공단이 약가협상에 들어갔다.
현재 2가지 보험적용 질환에 책정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 상한액은 139만5496원이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산정특례로 10%가 적용되고 있다.
또 의료용대마는 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 관리하고 있다. 2022년 2351건이었던 처방건수는 점차 증가해 작년 2569건으로 집계됐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 2018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21년부터는 결절경화증에도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 국내에는 2019년 들어왔지만 급여는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드라벳증후군에만 적용됐다.
결절성경화증 환자에게도 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작년 복지부와 심평원이 기준 개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결절성 경화증을 포함해 허가받은 3가지 질환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였다. 또 기존 약이 효과가 없다는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성경화증도 희귀 유전 질환으로 대상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급여 처방을 받지 못해 부담이 컸던 환자들도 보험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다.
급여 확대 전부터 에피디올렉스의 처방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만약 사용범위가 늘어나면 처방 증가량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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