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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이탁순 기자
  • 2025-12-23 18:20:06
  • 임상적 유용성 확인된 4개 제제 급여 유지만 확정
  • 애엽, 구형흡착탄 등 약가인하 통한 급여유지 약제는 재논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애엽추출물의 급여 유지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약제 급여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시행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안건 중 애엽추출물의 경우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진행된 8개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 중이다.

이날 건정심은 올해 시행한 8개 성분 대상의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루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성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던 성분이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애엽추출물의 급여 유지 경위 검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환단연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됐던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와 급여를 유지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적 유용성 근거 자료의 내용과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사회적 요구도 평가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임상적 효과 관련 근거 부족 논란이 지속돼 온 약제를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이 오늘 건정심에서도 결정을 미루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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