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 의협도 '지원사격'
- 강신국 기자
- 2025-12-05 06: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의사단체도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조속한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플랫폼이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대된 점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복약지도의 책임 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사단체 "국회, 플랫폼 도매상 운영금지법 통과 서둘러야"
2025-12-03 15:38:18
-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 본회의 상정 불발
2025-12-02 19:09:26
-
'제2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급제동
2025-12-02 18:58:04
-
약준모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 재앙적 결과 초래"
2025-12-01 12:10:32
-
[기자의 눈] CSO·창고형약국·플랫폼이 시장에 미칠 여파
2025-12-01 21:35:2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5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6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7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8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9도봉·강북구약 하반기 감사 수감…총회는 1월 24일
- 10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