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급여정지 폐해 지울 건보법 개정 기대
- 이정환
- 2023-02-06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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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 행정처분으로 환자와 처방 의사, 조제 약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리베이트 급여정지를 둘러싼 불합리 논란은 오랜기간 이어져왔다. 급여정지 처분으로 더 비싼 의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거나 질병 치료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급여정지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4년 7월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따라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3회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 건보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급여정지로 환자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된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뤄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진행형 급여정지의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리베이트 약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삭제하고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는 의미를 넘어 과거 급여정지 처분이 이뤄진 약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조항도 담겼다.
부칙에서 리베이트 과징금 적용 대상을 김 의원안 시행 당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절차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약제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급여정지 제도 기간 적발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 대체 소급적용이 가능해져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환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건강보험공단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김 의원안 조항에 찬성했다. 건보공단은 "약제 급여정지는 해당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가 유발하는 폐해를 정부기관도 인정한 셈이다.
물론 김 의원안이 완전무결한 법안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다만 급여정지 제도 문제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면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십년째 급여정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제약계와 국회의 노력이 이번 개정안 심사를 통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 환자와 의·약사의 불필요한 피해 예방, 건강보험재정 낭비 최소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입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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